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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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4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686호)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hwp |
소부장 으뜸기업은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 처음 시행되어 현재 22개 으뜸기업이 선정되어 전용사업 및 범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 공고”가 지난 9월 27일에 공고가 되었으며, 11월 5일까지 신청 전략계획서를 접수받아 하반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부장 으뜸기업 신청조건은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 신청기간 : 2021.09.27(월) ~ 10.07(목) 18:00까지 / 11일간
* 신청방법 : 소부장넷(www.sobujang.net) → (로그인 필요) 소부장 기업․기술 → 핵심전략기술확인 → 핵심전략기술확인 신청
②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가.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나.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특허 5건 이상)
다.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라.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소부장 으뜸기업 접수기간 : 2021.10.11(월) ~ 11.0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소부장넷(www.sobujang.net) → 소부장 기업․기술 → 으뜸기업 → 으뜸기업 신청 |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글로벌 대표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아래의 지원책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전용 프로그램 |
항목 | 지원내용 |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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