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설립취지와 목적 및 정관에 동의하며 현재 금속재료산업체를 운영 중에 있거나, 금속재료산업에 관심이 있어 본 조합의 조합원사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기업, 대학 및 관련연구기관
회비 및 가입금 등 징수규정(개정 : 2007. 2. 26)
1. 가 입 금 | 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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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운영비 | 조합원사의 매출액 비율에 의한다. 단, 1개 조합원사의 최소분담비율(하한선)은 당해연도 조합 운영비 총액의 3%로 한다. |
3. 연구개발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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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 별 회 비 | 철강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